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민규 의원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br>-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권역부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홍보위원회 본부장- (전)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의장-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5,7.8대)
최민규 의원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권역부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홍보위원회 본부장- (전)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의장-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5,7.8대)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전.현 배우자가 40.6%, 전.현 애인이나 데이트 상대자가 10.2%였다. 

최민규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공유하거나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실태를 짚었다. 

이어 "데이트 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없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을 못하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예산 배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유은영 기자
저작권자 © 실버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