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B씨는 2023년 9월 상품 구매금액의 원금과 함께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인터넷쇼핑몰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으로 공동구매를 시작했고 이후 공동구매 금액은 100만 원, 300만 원으로 점점 불어났고 담당자는 대출을 받도록 독려했다. 점점 커진 공동구매 금액에 부담을 느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존 결제금액 1천 90만 원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환불 약속 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서울시는 문자메시지·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접수액만 4억 39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940만 원 대비 23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온라인 부업 사기 피해 급증
온라인 부업 사기 피해 급증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4억 3900만 원,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푼돈이라도 벌어 보려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는 문자메시지·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온라인 부업 사기 사례
온라인 부업 사기 사례

◆ 선입금 후 구매후기 작성→결제액 먹튀, 수수료 미지급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두 유형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존 결제액,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초반에 먼저 지원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초기 구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 지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해 다른 지원자들이 미션 수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한다. 이후 점점 금액이 큰 구매 건을 부여한 뒤 약속한 수수료는 물론 기존 결제액도 환급해주지 않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방식이다.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및 피해 발생 과정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및 피해 발생 과정

특히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표시하여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부업 사기로 피해를 본 지원자들이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에서 피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들이 사기 범죄와 연루된 당사자로 오인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 ‘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몰 부업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몰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가운데 초기에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점점 큰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사기 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사기 사이트

◆ 온라인 부업 사기 대응 소비자 행동 요령 

상품 구매 시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사기 사이트는 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20만 원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시 문제가 발생해도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 확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정보공개에서 조회된 통신판매업자와 사이트 정보를 비교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 더치트(thecheat.co.kr)에서 판매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최근 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이 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 내 사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2133-4891~6)로 문의한다. 

◆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ecrm.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 지킴이 국번없이 1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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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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