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벌점을 받게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김연화)는 벌점 감경받는 방법을 28일 소개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받는 법 / 자료 사진 © 실버종합뉴스
운전면허 벌점 감경받는 법 / 자료 사진 © 실버종합뉴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 벌점도 20점이 감경돼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처분 벌점 30점을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20점이 감경돼 10점으로 바뀐다.

교통법규교육 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전국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누리집(www.koroad.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예약 후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편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통법규교육은 1년에 1회(교육받은 시점부터 1년)만 수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는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최종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로 지내면 벌점이 없어진다.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찰서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누리집(www.efine.go.kr)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안전운전 약속을 이행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1년이 지난 뒤에는 갱신 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교통법규 위반이 없으면 서약일 기준으로 1년에 10점씩 적립돼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될 경우 안전운전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적용해 벌점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지 시에만 적용된다.

 

SNS 기사보내기
이득식 기자
저작권자 © 실버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