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과 (주)필상의 강필상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과 (주)필상의 강필상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 ‘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 또는 ‘우리WON뱅킹’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1]’중 하나만 가입해도 보험에 무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사인 필상과 업무협약을 체결, △앱 예방기능 최신화 △앱 홍보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 전파 △신종 사기 수법 공유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용어 설명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1]’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로 ①단말기지정서비스 ② 해외IP차단서비스 ③지연이체서비스 ④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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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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