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를 운영한다. 

반려동물의 산책, 목욕 등 방문 돌봄과 장기외출 대비 위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동네 펫돌보미’ 는 관련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펫돌보미로 위촉하고 사회적약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산책 등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펫시터 교육과정과도 연계되어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펫시터는 반려동물 주인이 평소에 돌보는 일을 대신하고 대가를 받는 전문 직업으로 1시간 기준 방문돌봄 비용은 2만3천원~2만8천원 수준이다.

펫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훈련 등 이론.실기교육으로 약 2주간 32시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시간의 70%를 수강하고 최종 수료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수료증 지급과 함께 우리동네 펫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하반기 교육과정(8월~11월)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수별 40명 전후로 375명을 우리동네 펫돌보미로 위촉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방문돌봄서비스는 산책, 위생미용, 목욕 등이며 가구당 5~7회씩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에는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하다.

방문돌봄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적약자나 펫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보조사업자((사)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02-890-0788)에 문의하면 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은 반려견과 반려묘의 위탁돌봄을 최대 20일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22년 반려견만 대상으로 시범운영했지만 올해에는 반려묘까지 확대해 위탁돌봄을 지원하며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조사업자((사)한국다문화사회연구소, 02-949-3475)에 사전 문의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갖추어 서울시가 지정한 위탁관리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16개 자치구 26개소가 우리동네 펫위탁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펫돌보미와 펫위탁소 사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지원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웃 간 갈등 해소 효과와 동물유기방지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유은영 기자
저작권자 © 실버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