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7명이 65세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10월 2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가맹 단위노조 228곳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제도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사내 규정상 모든 사업장이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해 놓았다. 정년 희망 연령은 60세(78.9%)가 가장 많았고, 61세(11.8%)·62세(4.4%)·63세(0.4%)·64세(1.8%)·65세(2.2%)·정년없음(0.4%)이 뒤를 이었다. 법정 정년을 넘어서는 61세 이상이 21.1%였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늦어도 2025년까지 법적 정년을 65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노동자가 71.9%나 됐다.

특히 한국노총은 “2016년부터 60세 정년 실시 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노동조건이 변동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동된 임금·노동조건 대부분은 임금피크제(84.4%) 도입이 차지했다.

정부는 2016년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7년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아직 의무로 규정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난 9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오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정부는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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