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종합뉴스=이득식 기자) 정읍시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 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등록되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내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바우처 대상자 결정 및 승인 후 정읍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통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환경이 안정·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대상자들이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 정읍지역 자활센터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118명의 저소득층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이득식 기자
저작권자 © 실버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